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 관계인데

    2024-06-23 22:12:50

    결혼을 했는데 연애때랑 다르게 남편이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어요 결혼생활 중에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고 장사를 시작해서 코로나다 뭐다 생활비 한번 안주고 알고보니 빚까지 있어서 제돈으로 (4천정도) 빚도 갚아주고 이래저래 같이 살고있는데 남편이 바람까지 피더라구요.... 현장을 잡을 수는 없고(증거수집이 어려웠어요)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저도 맞바람을 ... 폈어요 저까지 바람을 피니깐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다시 잘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돈을 해달래요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돈 나올곳이 있다고 그래서 3천500 정도 대출 받아서 빌려주었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서 오롯이 제가 대출금을 다 감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 이와중에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도 큰아빠 사촌오빠 아빠 이렇게 500씩 1500을 빌렸더라구요... 뭐 이런 사람이 다있나 싶어서 일단 별거 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는데 .. 들리는 소문에 남편이랑 그 내연녀랑 애가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네요(그 내연녀가 임신한건 맞는데 저희 남편 애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여자는 몇달전 이혼했고 이혼하기전에 생긴 그여자 남편애인줄 알았어요) .... 이럴때 제가 그여자를 상간녀로 소송하고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있나요? 남편이랑 쓴 차용증도 있어요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돈을 못받나요 차용증대로 돈을 준적이 한번도 없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상간녀 및 대여금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