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하는 건가요?

    2024-07-16 19:43:0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부평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23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희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의 제 아버지를 만나서 저를 낳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이라고 나오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가 없다고 뜹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전남편과 전 자식들이 다 나옵니다. 어머니도 정신 없이 살면서 전 남편과 이혼과 지금 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안 하고 23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더이상 어머니가 직접 이혼과 혼인신고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신고나 사망보험금 등 해야되고 받아야 될게 있는데 이런경우 23년 넘게 한번도 본적도 만난적도 없는 전 남편한테 보험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또 사망신고는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머니 대신 이혼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랑 혼인신고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