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 치는 성년 아들을 강 수 있는지요?
2024-07-17 11:14:58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60대 입니다.
자녀 2명중 둘째인 따른 출가하였고, 첫째인 아들과 아내 이렇게 3명이 함께 살고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을 강제로 퇴거 시키고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은 현재 1991년생으로 35세 이며 무직상태 입니다.
강제퇴거를 시키고자하는 이유는.
1) 2000년 무렵 군대 제대후 다단계에 빠져서 약 5천만원 정도를
제가 대신 변제해 주었고,
2) 2001년 무렵에는 제2금융권 여러곳에서 소액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약 3천만원을 제가 변제해 주었으며
3) 이후 술집에서 무전취식한 여러건도 제가 해결해 주었으며,
4)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2년을 복역하였고,
5) 출소 후 직장다니던중 2023년 7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간이 약 80%손상되는 부상으로 병원비만 1억2천만원이 나왔는데.
6) 2023년 교툥사고 관련으로 보험금 1억1천만원이 2024년 6월에 나옸는데
이 돈을 약 1개월에 걸쳐 유흥비로 탕진하고,
7) 2024년 7월 15일에는 제 카드 3개를 훔쳐가서 현금서비스로 42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8) 2024년 7월 16일에는 술집에서 300만원어치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게 되자
술집 종업원으로 부터 대신 변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해결해주고 다독이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