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 관계 (집아파트 아들공동명의)

    2024-07-19 15:50:5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빠랑 새어머니가 같이 사신지는 10년 넘었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아빠가 외국인 여자랑 혼인관계에서 이혼관계가
    성립된지 얼마안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새어머니가 혼인신고하시는걸 거부하셔서

    8개월전에 새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는데(아빠돈도 반반)
    매매한집을 아빠명의 말고 아빠아들 명의로 공동명의를 할까하는데 나중에 재산분할 할때 문제점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자녀 명의로 하면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