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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16-01-19 17:14:22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 남동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전부 신청할 수는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남동생이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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