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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계약의 일방적 해지통보

    2016-11-28 02:42:40

    저희는  야구용품업체입니다. 얼마전 국내최대도매처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없이 대표인 저와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드립니다.

    해지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상 어떤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매업체와 처음 가입시 이용약관

    http://www.knbsports.com/member/pop_promise.asp  입니다.

    해지 후 연락도 되질 않고 해지 전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월 매출액이 대략 3~4000만원으로 저희판매금액의 3분의1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의 일방적인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해지전날까지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유니폼제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주문제품에 대한 as기간도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약관상 사전통보없는 해지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케이엔코리아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a.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b.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c.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d.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e.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f.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위 규정은 귀사의 물품공급과는 무관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구제수단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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