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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16-08-02 09:39:42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횡령으로 대질심문까지 다 받고
    사건이 검찰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공기호위조죄로 구속수사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입니다.
    그런데 횡령죄가 검찰에 있다가 다시 경찰조사 쪽으로 내려갔고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죄가 무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해서요..
    경찰조사받고 검찰에갔던게 왜 다시 경찰조사로 내려간건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답변드립니다. 검찰조사를 받다가 경찰조사로 내려 간 것은 검찰이 경찰측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사항을 보강하여 조사한 다음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중요한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기소중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인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다시 이에 수사가 재기될 수 있고 단순히 죄가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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