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차임 체납 임차인

    2016-07-29 17:24:19

    수고하십니다.
    사건개요 : 임차인의 수개월 월세 체납 후 쓰레기만 남겨두고,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보증금 남는것 없음.)
    궁금한 사항: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1.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지급명령.. 어느것이 더 나은지?
    2. 소송 전에 새로운 주소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야할지..?
    3. 새로운 주소지에서 또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을 하면 소송이 어려우므로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런거 해야하는지?
    4, 새로운 곳으로 전입해 나갔으니, 쓰레기는 제가 알아서 치우고 새로 임대해도 되는지.. 명도소송 이런거 없이...?

    궁금한 점은 많은데.. 생각만 많고 복잡하네요.
    도움이 될만한 추가적인 답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답변채택 완료

    1.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귀하께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부를 다투실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질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이 그 사유입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므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청구소송 중 목적물을 타인에게 점유이전 하면 또 그 자에게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4.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지 통고를 하신 뒤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고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기 소유 물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