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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포기

    2024-07-30 11:38: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46년
    - 자녀수 :2명
    - 재산(기여도) :무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합의
    합의 이혼후  친권자 포기했을때
    1. 자녀들은 엄마와 같이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아빠앞으로는 등재가 안됨니까
    2.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되지요
    3. 아빠의 가구원의 재산상태을 검토할때 자녀들의 월급이나 재산상태는 내 가구        원의 재산상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요
    상기 3가지를 구분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가족관계 드올기 안되어 있으면 실제 친자라도 상속이 안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상태는 사건에 문제 되는 쟁점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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