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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도난신고

    2017-02-15 02:34:54

    얼마전 핸드폰을 도난당해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고 경찰의 수사결과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하는데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구속을 한 이후에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핸드폰 기기값과 피해보상금을 받고싶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그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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