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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표현 어려운 아버지 돈 빌려달라는 형

    2024-08-16 09:09:2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현재 아버지는 뇌출혈로 병상에 누워만 계시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아파? 하고 물으면 끄덕거리는 정도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뇌를 다쳐서 1차적인 생각만 가능하십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어 아버지 계좌 통장 거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그럴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보험에서 아버지 보상금을 받았고 갑자기 그 중에 일부를 형이 필요하다고 쓴다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전 안된다고 했구요.
    이 돈은 아버지 병원비 및 간병비에만 쓰기로 합의했었는데 갑자기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사항
    1. 차용증이라도 쓰겠다는데, 아버지 계좌의 돈인데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차용증 및 공증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
    2. 제가 계속 동의 하지 않으면 아버지 돈을 형에게 주지 않아도 되나요? 형이 아버지 돈을 얻기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3. 의사표현 정확하지 않은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물어보면서 고개 끄덕거림을 동영상을 찍어 법적으로 아버지 돈을 빌리거나 증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아버지 계좌를 병원비 및 간병비로만 나갈 수 있게 법적 설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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