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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해제문의

    2024-08-21 17:35:19

    1. 2024년 2월부터 글쓴이가 결혼준비를 시작함.
    2. 부모님께서 1억을 줄테니 부모님이 원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함.
    3. 1억 받을 생각없고 수준에 맞는 아파트 구매할 의사를 여러번 밝힘.
    4. 부모가 원하는대로 하지않으면 가족관계를 끊자함.
    5. 2024년4월21일 어쩔수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아파트 계약.
    6. 2024년6월26일 1억을 증여받음.
    7. 2024년6월26일 결혼자금증여 공제받고 국세청 신고.
    8. 2024년7월12일 증여받은 1억과 디딤돌대출(신혼부부구입자금)1억9백만원으로 아파트 매매 완료
    9. 결혼준비과정에 대해 글쓴이의 부모와 잦은 마찰로 인해 부모가 연끊자고 말함.
    10. 증여해준 1억 다시 반환요구.

    현재 아파트 거주중이며 결혼준비과정에서 몇개월간 글쓴이의 부모와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글쓴이의부모는 글쓴이와 와이프, 와이프 부모님 불만을 표출했고 자살해라 미친년놈 등 많은 욕설을 했으며 가족행사 및 명절 참석을 거부한 이유로 증여한 1억을 반환요구 중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인해 이젠 부모를 직접 볼수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글쓴이 부모의 요구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 문자 등 기록이 없습니다 구두계약입니다.
    글쓴이의 부모측에서 비서면증여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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