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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2024-08-28 11:57:1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안양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확실하지 않음)
    - 결혼연차 : 결혼예정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혼수+결혼준비 전체비용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결혼을 하기 1년전부터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같이 사는중이고,
    전세자금은 모두 남자쪽이 2억+대출껴서 준비하였으며
    여자쪽은 혼수 및 결혼준비비용까지 3천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집안일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갈등해결방식으로 인해
    매번 여자쪽에서 먼저 사과하고 굽히다가..한번 크게 같이 싸운 이후로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 남자쪽에서 일반적으로 완강하게 파혼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은 사실혼일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름(여자쪽이 기존에 받았던 조합원 아파트 자격유지로 인하여 옮기지 않음)
    - 10개월 같이 동거, 결혼식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
    - 월급은 각자 관리하나 재산은 공유, 각자분배하여 경제공동담당(물품/관리비 등
    - 서로 집안 경조사에 참여


    이럴경우 사실혼 자격이 될까요?
    또한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하여 결혼준비하며 들었던 비용, 위자료 등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약혼 파기로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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