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류분반환청구건

    2024-08-28 12:40:43

    안녕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 건에 문의드립니다.

    올봄 5월에 구순이신 시아버님 승천하시고 새시어머니는 친딸과 합가 하셔서 아버님 소유의 집이 공실로 있어 알아보던 중 오래전에 어머님 명의로 1999년 증여가 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집은 2012년부터 두분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며 생활하셨구요.
    시아버님께서 정정하셔서 칠순 중반까지 경비 일을 하시며 어느정도 생활이 되셨습니다.
    지난달 새어머니는 치매 전단계 5급 판정을 받아서 친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증여가 된 상태라 유류반환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여. 어머니 친딸이 매도나 다른 독단적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