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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 욕설을 했을때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2017-02-15 09:14:42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진행하던중
    같은팀끼리(6명) 볼수있는 팀채팅으로 한명에게 욕설을 하였는데요

    중간에 이사람이 자기 집주소랑 이름을 밝힌상태에서
    제가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1. 이경우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2. 중간에 이사람도 저에게
    '입에 걸레를 물었나'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응 또 욕해봐 ' 라며 도발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할경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모욕죄가 성립될경우 처리절차와
    합의를 원할경우 합의금의 정도
    혹은 합의를 원치 않을경우에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하였다면 벌금액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를 하실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이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싱청구할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100만원~300만원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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