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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으로 인한 친양지 입양관련 문의

    2024-08-30 14:39: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천안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재혼)
    - 결혼연차 : 1년이내 (재혼)
    - 자녀수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는 2008년에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17세의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남편과는 4년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아이의 전화와 제 전화 문자를 모두 씹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월 30만원은 꾸준히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전에 좋은 남자를 만났고, 9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의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2살쯤에 이혼 후 전남편이 아들을 만난횟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전화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던 것도 4년전부터 끊겼습니다. 전남편이 저와 아들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친양자 입양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렵다면 재판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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