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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남편의 채무

    2016-08-08 11:59:11

    이혼한 남편이 작년 (2015년)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친구에게 빌려 내주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직접 아들 통장 번호를 물어보고
    아들 계좌로 직접 송금했구요
    그런 내막을 전혀 의논이나 통화도 한적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게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이혼 전에 생긴 일상가사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빌린 것은 일상가사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혼 후에 돈을 빌린 것이라면 전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 전에 생긴 채무라면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자기 부담 부분(일반적으로 1/2일 것입니다)을 넘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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