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25 06:42:41안녕하세요
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재 존재하는 화장품들을 직접 사서 소규모로 소량의 양으로 다양한 화장품들을 묶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화장품을 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의 마진을 받고 재판매를 하는 구조인데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
물론 팔게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납부 하면서 팔거구요
대량으로 구매하지만 않으면 리셀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량이 어느정도인지, 또 리셀 자체의 기준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