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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포기

    2017-02-07 19:30:24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빚 만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시아버지. 아들.딸 둘 이있어요. 이사람들이전부 한정승인없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상속포기할때 배우자이자 며느리인 저.랑 저희자녀까지 서류가 필요한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말론 법률상담소 에서 저의 초본과 인감. 아기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뭔가이상해서요 배우자의초본이필요한 경우는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연대보증서는것은본인없이도 초본으로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들 딸 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손자가 상속을 하게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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