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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대리 중개사이트 위법 여부

    2017-03-08 20:54:14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법률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돈을받고 구매자가 원하는만큼 구매자의 계정을 접속하여 대신 육성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게임사의 약관위반인것은 알고 있으나 형사상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1항이 불법이 아니라면, 대리 육성을 해주는 사람과 맡기고자 하는 사람을 중개하는 중개사이트를 개설한다면 법적인 저촉이 있을수 있나요?
    민사상 고발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0

    답변드립니다.

    돈을 받고 구매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자의 계정에 접속하려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여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구매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게임회사 자체적인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약관 위반에 따른 게임 계정 탈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이 제기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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