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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사기 합의 관련

    2017-02-15 12:53:27

    게임머니사기로 150만원 가량 피해를 봤고 고소장을 접수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처음 합의에서는 열이받아 금액을 높게 불러 합의가 무산되었고
    나중에 피해금액만 주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변호사와 얘기해 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선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 넘어가 피의자는 구속되어 1심 재판 결과는 속행으로나왔고
    항소를 하기위해 합의를 하려한다며 다시 연락이 와 피해자 9명 중 저 외 8명은 다 합의를 봤고
    저와 미수자2명만 합의가 남은 상황으로 돈이 없어 셋 중 한명만 합의 금액이 낮은 사람과 합의를 한다고
    하며 미수자 중 한명은 피해금액이 160만원인데 120만원에 합의를 보려한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도 피해금액을 전부 받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미수자는 말 그대로 미수로 그친 상황인데 게임머니 사기에서 미수자에게 피해금액이며,
    합의금액이라는 말이 당최 이해가가지않고 그저 합의금액을 내리기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인 15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할수 있는지

    제가 합의를 안하고 미수자가 합의를 해도 항소가 가능한지

    합의를 안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합의는 말그래도 당사자간에 합의금액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으로 그 합의금액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가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재판중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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