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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9-30 15:35:30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목격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를 갤럭시 워치로 보았고, 그 내용들을 사진찍어 놓았습니다. 주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너한테 가고싶다 등등 이었습니다.
    어떤 날에, 워치로 본 대화 속에서 콘돔을 잔뜩 챙겨라/ 잘세워주고 잘 빨아준다/야동을 보고하자/하고 싶은자세 없냐/앞으로하고 뒤로하고 등등의 대화를 보고 저녁에 모텔을 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텔들어가는건 사진찍지 못했지만 주차되어있는 차 사진과 얼마시간 후, 둘이서 모텔에서 나오는 걸 영상찍었지만 비오고 어두운 관계로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ㅜㅜ
    여자와 한 대화를 보면 증거를 철저하게 없애라/들키지 말라고 하는걸 보니 유부남이라는 존재도 알고있고 심지어 남편과 저,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런 카톡내용 말고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은 있지만 그 영상으로는 여자얼굴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톡워치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사진찍어놓았고 저런 대화의 카톡들은 소송의 증빙자료로 많이 부족한가요?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확보된 증거로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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