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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2024-10-02 21:33:09

    호적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친엄마와 내가 부모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1.친엄마가 원고가 되어 나를 상대로, 즉 피고로 하여 [1. 호적상 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 존재하고, 2. 친엄마와 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2.이 때 피고들 주소가 각각 다 다르고 망자인 호적상 엄마와도 다르면 관할법원은 어디로 하나요?
    원고: 친모 주소 경기도 용인
    기준 등록지 경기도 양주

    *호적상 엄마: 경기도 양주에서 살다 양주에서 50여년 전 사망

    피고들: 아들1(장남): 친모와 용인거주
    기준등록지 서울 종로구
    딸1. 분당거주
    기본등록지 충남 당진
    딸2. 서울거주
    기준등록지 충북 음성
    아들2. 사망

    친모와 유전자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올 6월에 자식들이 원고, 친모를 피고로 하여 수원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를 냈고 선거일이 10월 말경인데 판사가 사망하신 호적상 엄마와 친생자관계부존재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이 다르니 소장을 따로 내라는데 어느법원에 내야하는지, 원고와 피고는 누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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