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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13:30:07

    재혼가정입니다 지금 와이프 초등학교 아이둘있고 전 아들하나입니다 친권은 제가 가지고있구요 얼마전에 제 아들을 와이프가 학대햇다고 누가 신고를 하엿습니다 지금은 전처가 아들을 돌보고있습니다 법원에선 두달간 교육을 받으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졋습니다 제가 아들을 전처한테 보낼려고 여러번 얘기를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벌어졋습니다 지금도 친권을 달라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혼할때 서로 양육비 안주고 안받는걸로해서 이혼햇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지금도 친권넘겨주면 양육비를 줘야하는지요?아동학대를 하면 아이를 봐줄 사람없으면 무조건 시설로 가야하는지요?두번다시 아이를 저랑 지금의 와이프는 아이를 돌볼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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