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중 전입신고에대해
2024-10-14 02:30:10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상대방과 도저히 함께지내는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가 가끔 너무 폭력적이라 되도록 제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찾아오고 기다리고 괴롭힘당할것같아요. 검색해보니 숙려기간중에는 아직 부부이니 등본,초본등으로 제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하면 상대방이 제 주소를 알 수 있다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상대방이 제 주소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3자 세대주 주소로 제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들어간다던지 하는 방법으로하면 주소열람 불가능하다던데 맞는내용인지요. 아니라면 제가 만약 앞서 말한대로 제3자 세대주 밑으로 세대원(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동거사실,세대주정보 등 까지도 열람가능한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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