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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면목으로 준돈을 달라합니다

    2024-11-09 18:20:5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북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1년
    - 자녀수 :없음
    - 재산(기여도)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바람

    ㅡ
    연애중 전에도  알콜중독사실을 알게되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고 부모가 책임지라고하여혼인신고를하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일을 안하고있던 와이프
    부모가 병원비와생활비 면목 600(와이프주지말라했는데 제돈이아니라생각해서 와이프를 줫습니다) /  천 / 천 이렇게 3번의 돈을 해줫으며 이혼이야기가 오고가는중 연애시절 벌이가 없던 와이프가 빚을지고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그것을 가족들이 갚고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을 왓다갔다하며 바람을 3번정도 피우고 맨정신이 아닌 알콜상태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에 외출을 나와 휴대폰을 숨기면서까지 연락하길래 보니 물리치료사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후로 이혼을 하자고 거진 1년 6개월간 이야기가오고갔고 그동안도 병원비는 개인돈으로 다 지불해줬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니 쉽게 해결이 되지않다고 더시간을 지체할수없어 다그치니  바람을 핀것도 알콜중독이 된것도 제탓이라며 이혼하고싶으면 줫던 돈을 다시 다 주면 해준답니다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결혼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돈이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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