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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울리는 중개인

    2016-08-08 22:22:38

    저희 아버지께서 수박농사를 하십니다
    이번에 수박을 파셨는데 (밭때기로파심)
    돈을 다 못받으셨어요(80만원못받음)
    3천9백만원 구두계약하셨어요
    3천6백20만원만 통장으로 보내시고
    나머지80만원은
    8월8일까지 잔금 보내 주신다고 문자주셨는데..
    입금안됐네요 전화도 안받고 쌩까시네요~거짓말만하시고 ㅠㅠ
    저희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고 사기 당하시는거같아서 괴씸하기도하고
    몇일 더 있어보구 돈 안보내주면
    중매인 고소할려고하시는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가능할까요??
    문자로 돈보내겠다는 증거밖에없어서요ㅠ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채무를 질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80만원(차액은 180만원으로 계산되나 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으니 이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으므로 수박을 매매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즉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대금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별개이므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채무이행을 촉구하시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등을 하여 지급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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