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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2016-10-27 09:46:28

    제가사는집이 불법건축물단속대상에 걸려서
    집안의일부를 강제철거 당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집계약 아직 안끝났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했을경우에도 저는 청구할 의향인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8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임차목적물 중 일부가 강제철거가 되면 임차인은 철거된 부분 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나아가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경우에는 민사상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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