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스코드 소유권
2017-03-31 01:25:11소스코드를 컴파일 하면 프로그램이 됨(예: 엑셀, 곰플레이어 등)
친구 부탁로 응용프로그램(이후 A로 지칭) 납품. 유지보수하던 중 동사에 입사
A를 계속 개발
->퇴사
->타사 판매를 위해 A를 10개월간 업그레이드 및 성능향상을 위해 모듈(타인이 만든 저작권 있음)까지 구매하여 신형A를 만듦
->전 회사에서 다시 A를 맡아 달라고 요청
->재 입사하여 실직중에 만든 신형A의 업그레이드 부분을 A에 통합시켜 사용함.
현재 A의 소유권은 친구(사장과 친구 둘이 협의 하여 정함- 저 몰래)
저의 월급은 회사에서 지급중
처음 의뢰부터 지금까지 소유권과 근무계약서 작성 없었음.
질문1)A의 소유권은? 신형A의 소유권은?
A를 바탕으로 신형A를 만들었기에 실행 방식등 두 프로그램은 유사함.
질문2)A의 소스코드 소유권은? 신형A의 소스코드 소유권은?
두 소스코드 유사하나 신형A의 소스코드가 더 발전되었습니다
질문3)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제게 없다면 전부 다 줘야 하나요?
실직기간 개발부분, 모듈 개발자와 저랑 계약한 부분, 포함 전부
질문4) 퇴사후 동종업체 동종 프로그램 개발은 할수 있나요?
개발하면 A와 구동방식이 비슷합니다.(개발자가 같습니다^^)
-애플의 음성서비스 시리 개발자가 퇴사하여 유사한 음성서비스 빅스비 차린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 한국은?
-만일, 개발을 못한다면 개발언어가 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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