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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관련

    2024-11-16 23:19:27

    이혼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상태입니다. 전 원고입니다.
    피고가 몇년전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대출이 제명의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피고명의의 계좌로 바로입금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의 대출이 제명의 연결계좌로 입금이 안되었고 바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상태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참고로 피고는 그 대출받은 은행직원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송중 재산분할로 제명의 대출을 피고에게 승계하거나 판걸로 승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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