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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인한 처벌

    2017-02-16 08:28:36

    오늘 새벽 4시쯤 근무지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엔 상대방이 먼저 얼굴을 가격 하고 밀치길래 저도 넘어지면서 머리채를 잡고 안놔주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사님은 서로 쌍방이라고 합의는 안될것 같다고 벌금형으로 떨어질것 같다는데 전 너무 억울 합니다 모욕적인 말과 생전 들을수 없는 쌍욕을 난무하고
    결국엔 먼저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면서 머리채 잡고 안놔준건데
    이걸 쌍방과실이라고 양쪽다 벌금형이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안경도 부러지고 코있는데도 안경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허리 수술한곳이 밀쳐서 넘어지면서 놀랬는지 자꾸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갈려는데 형사님은 병원가서 치료는 받지만 진단서는 안끊는게 좋을거라고 하는데 그럼 전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달될 수도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때는 쌍방폭행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편,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나,폭행치상죄의 경우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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