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차액 및 증액에 관한 소송
2024-12-20 08:39:4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개인사정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고 있으며, 면접교섭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육비 금액은 이혼합의서상에 2019년 소득기준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가 2018년생)
1. 2020.02월 ~ 2020.09월 = 653,000원
2. 2020.10월 ~ 2023.09월 = 732,000원
3. 2023.10월 ~ 2029.09월 = 776,000원
4. 2029.10월 ~ 2032.09월 = 774,000원
5. 2032.10월 ~ 성년까지 = 948,000원
그런데 2023.10월부터 상향된 금액이 아닌 지금까지 계속 732,000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문자로도 보내보았고 은행 중개요청을 통해
내용전달도 해보았지만 묵묵부답이고 번호도 바꾼것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재혼여부는 모르겠지만 재혼했다고 하여 기각될 확률이 많을까요?
답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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