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후 재산 상속및 위자료

    2025-01-10 15:44:44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이고 시세는6~5억정도 됩니다
    이혼후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는데 세금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취득세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위자료로 받은 부분이라 세금을 줄일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재산분할로 하면 취득세 부담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