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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증여와 유류분

    2017-02-09 16:57:35

    증여자가 손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40%를 증여한 후 1년 이후 사망했을 때,
    증여자의 자녀가 이 손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민법 제114조에서는 당상자 쌍방이 유류뷴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다을 위해서는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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