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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2016-08-09 00:09:06

    친구에게 여러차례에 걸처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내주거나 했습니다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요
    대략 150만원상당이 되는데 돈을 전부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이후부터 연락이 잘안되서 전화하니 4월부터 갚는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 돈이 안들어와 전화를 다시 걸어서 얘기를 하니 사정이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리다 올해 7월 도저히 못기다리겠어서 9월까지 갚을수있냐고 물었더니 갚는다던군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 다시 전화를하니 8월1일부터 조금씩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 1일이 되도 돈이 안들어와 전화를하니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따로 증명할만한것은 통화상으로 그친구놈이 햇던 150만원을 빌렸고 꼭 갚는다는걸 여러차례 녹음한것뿐입니다 이걸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9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빌려간 사람)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최근 판례는 "소비대차 거래에서,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돈을 빌려주실 당시 소득, 재정상황이나 변제계획에 대해서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책임은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여전히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 제기를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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