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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인한상담합니다.

    2016-12-19 02:29:01

    다름이아니라 집에서 자고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해서 왓다고 파출소에서 찾아와서 음주운전단속을하고 면허취소까지시키고 면허증까지 가져가고 딱지를끈고 갔습니다. 그리고 측정할때 거부할수있다는 그런말도 안하고 채혈할수도잇다는그런말도안하고 그냥 반협박식으로만 진행하고 전여자친구가 운전을했다고 했는데.. 무조건 딱지만끊고 갔습니다. 전 무슨상황인지도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저번에 사고친게있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을 받고있는대... 어떻게되죠??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판례 중에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6026).

    따라서 신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는 등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및 이런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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