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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2016-10-28 11:09:37

    저는 아파트를 전세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잠적중이고,
    각 채무자로부터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지급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동근로자로 오래 나가 있다가 7월말에 귀국하였고, 주소변동등으로 송달을 못 받아 대응을 잘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기간 : 2011년 11월 4일 ~ 2017년 2월 29일까지
    전세보증금 : 120,000,000
    임차인(아래 채권자의 채무당사자) : 현재 잠적중이고, 아파트에는 장모가 살고 있음
    임차인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이사를 나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고, 현재의 전세는 시세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꼭 내보내야 됨

    채권자 1 :
      - 대출원금 50,000,000원 및 연체이자등 있음 /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 65,000,000원
      - 2016년 7월 김포지방법원에서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본인)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

    채권자 2 :
      - 대출원금 150,000,000 및 연체이자 등이 있음
      - 2016년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임차인) 및 제3채무자(임대인 본인)를 상대로 120,000,000원 지급명령 결정
      -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1(채무자, 임차) 및 피고2(제3채무자, 임대인 본인)을 상대로 120,000,000원 추심 민사소송 제기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고 질권자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고,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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