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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취득죄형벌

    2017-02-16 17:50:34

    A(분실폰 습득자)가 B(제친구) C(본인)
    A라는 친구가 핸드폰을 주워서 B가 2만원을 주고 삿습니다 저는 이거는 모르는 일이엇습니다
    B가 저에게 분실폰을 대신팔아줄수 잇냐고 해서 고민을하다가 A라는 친구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빚이 많다고 해서 고민고민하다가 팔게되엇는데 그게 형사여서 적발되엇습니다 저는 A와 B에게 어떤한 댓가도 받지 않기로 햇고요 저는 초범입니다
    형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B에게만 부산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엇다는 문자가 날라왓습니다 A와 C에게는 문자가 아직안날라왓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못햇습니다 형벌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장물죄의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2조).

    귀하께서 초범이고, 반성의 정을 보이실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측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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