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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2025-02-03 17:27:1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11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신랑의 가정에대한 소홀과 성격차이
     
    제가 이혼을 원했고 신랑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아이를 주는데신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신랑은 달라진태도에 기분이 나빠 소송을 하자고 하였고 저는 협의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신랑이 요구하는 사항은 양육비를 주겠다 매달 40만원 그렇지만 이혼서류에는 일시불로 받았다고 작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또 말이바껴 뒤에 양육비증액소송을 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그렇다고 하고
    제입장은 증액소송은 절대하지않을생각입니다 대신 40만원씩 꾸준히 준다고 서류에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서류에 적지않으면 나중에라도 안줄까봐서요 
    신랑은 꼭준다고 믿고 서류에 적지말라고 하고 저는 증액소송을 절대안한다고 적어만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서로를 못믿는상황이지요 이럴때 혹시 서류에 제가 중액소송을 하지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는다거나 한다면 그또한 법적효력이생기지않나요? 두 조건을 충족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이혼시 증액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양육비 지급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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