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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17-02-16 18:31:09

    친구 둘이 술을먹고 한명은 먼저 나가잇는상태이고 친구한명은 계산이 끝나고 나가는데 나머지 친구한명이 5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둘러쌓여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싸움을 말리는 중 먼저 주먹이 날라왔고 먼저 맞은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대 한대씩 같이 때렸습니다. 근데 상대방 쪽이 코와 광대와 이가 나갓다며 고소하였고, 합의금으로 1천만원 요구해옵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데 한대씩 서로 때린건데 만약 합의안하면 이거 재판으로 가서 벌금형 받나요? 벌금형 받더라도 치료비도 같이줘야하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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