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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중입니다

    2017-03-13 14:49:48

    지난 2016년 직장상사에게 우산으로 얼굴을 3대 가격당한 후  직장상사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를 제기하였고 답변서로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약식명령판결문(판사 이름 기재되어있음)에 기재된대로 막말을 하는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들고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 에 대하여 기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약식명령에 기재된 사항이 거짓이라고 우기고있으며
    수시로 거짓된 언행과 폭언등으로 회사내 업무태도 및  직원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조회를 해볼 필요를 느끼고
    참고인 및 진술서 작성을 부탁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행동및  진술서에  참고인 진술로 회사 이사가 직장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경찰신고 가 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기술하며
    같이 근무했던 사람중 한명은 해당내용에 대하여
    상대에게 우리한 진술을 하며 하지도 않은 패악스러운 답변 및 그런 행동으로 다른 직원들과 자신이 맞고
    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답게 사는게
    무엇인지 알게해주기위해 진술서를 적었다는것과
    이미 타인에게 저에대하여 그날의 사건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한것을 메신져로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자신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것마냥 답변서에적고
    인신공격을 하여 모욕감을 주고 조회해볼 필요를
    느끼고 진술서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것에 대하여 전 사실이 아니다
    라고밖에는 못하는 것인지

    2.답변서에는 저렇게 인신공격및 허위사실주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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