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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재판시 상대방 집 가압류

    2025-03-27 02:12:00

    안녕하세요
    17년전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재판을 할 당시 결혼한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이란 사람이 시어머니와 살아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시어머니 집을 가압류하라해서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 있다고 판사님이 그러셔서 이미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치고 하루 빨리 이혼을 원해 가압류 포기한다고 해서 이혼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그쪽 집의 첫딸이 그 엄마가 죽고 집을 상속받았나봅니다. 가압류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이혼판결 받으면서 판사님께서 말씀 하신대로하여 다 끝난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4월15에 재판출석을 하라는 데 저는 직장에 다니며 가기 힘들고, 이미 다 가압류 포기했는데 이런걸 받아 당황스럽고, 나중에 상대방이건 소송비용을 제가 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판판결이 나고 위자료및양육비 판결 난것중에 어느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 재찬출석과 소송비용을 내야한단얘길 들어 기가 막힙니다.
    재판출석을 못해도 상관없는지요?
    제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내야하는지등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재판이 이뤄진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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