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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보호법(민법,민사특별법 )관련문의드립니다..

    2016-11-02 11:40: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신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터 2016년 12월21일 까지 2년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차임 14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즉시 고양세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6년 6월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2016년 12월)
    에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주변 상권 시세가 많이 올라다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 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민법으로나 민사특별법  상관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9%이내의 보증금또는 월차임만 더올려줄수있는건가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안녕하세요. 안현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계약을 할 경우 9%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른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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