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유효한지
2016-01-13 15:17:42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유효한지
2016-01-13 15:17:42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에 관한 포기 약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유효한 약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하기도 전에 이러한 포기 약정을 한 경우는 근로자가 약자의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약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포기 약정을 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없으나, 퇴사하기도 전에 포기 약정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을 받았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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