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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2017-02-17 19:09:47

    군대에 있으면서 간부한테 수시로 폭행을하고 인격모독과 사적심부름 권력남용을 하엿는데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격모독은 군대에 있으면서 다른병사들이 다보는앞에서 "말"이라고외치면 달려가서 업고 흡연장까지 가기 일수엿고 사적으로 돈을 안주고 막 심부름시키는 일도 잦고 권력남용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로가면 얼마나 죄가 들어가는지도궁금합니다.
    위 사건으로인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고 군대내에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단할 때도 높게 나왔습니다.
    당했던 폭행의 기준은 하루에7~8대씩 일주일에 2~3일꼴로 4달간 맞았고,
    제가 있던 여자친구와 통화도 못하게 하고 운동을 하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운동을 하자고 강요하면서 운동하는중에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며 성희롱을 느꼈습니다.  이것에관하여 합의금이 얼마나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우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금액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 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이 직업군인이므로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고소를 할 경우 당사자와 증인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가 원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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