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연끊은 아버지의 부양의무

    2025-06-06 21:08:44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간간히 안부 주고받다가 2년 전 부터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연락을 다 차단하셔서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데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을 친척을 통헤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를 책임질 여유가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지난 상처들로 부양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시려면 저와 인연을 끊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인연을 끊는다면 앞으로 저에게 부양의무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버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양의무라 하면 저에게 병원비나 요양비 등의 청구가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 가족관계 단절 신청을 미리 할수없는지, 한다하면 어디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