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SNS를 통한 모욕죄 성립

    2017-02-18 01:16:54

     SNS에 올린 글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모 카페에서 쓴글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뒤에 제 SNS계정에 오셔서는 그 카페에 제가 쓴 글을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를 하셨습니다.

    저를 모욕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거 모욕죄 처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을 드러낸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게시글이 귀하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고 또한 귀하가 특정된다면 위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