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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 상속문제

    2017-02-10 15:34:58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어렸을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5년전쯤 재혼하셧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셧는데 재혼하신남자분은 자식이 없고. 두분사이에도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 자식인 저만 있습니다.

    집은 새아버지 명의이고 약간의 예금 보험금정도 상속재산이 있을꺼라 사료 됩니다.
    같이 동거하신지는 10년이 넘었고 두분이서 무일푼으로 시작하셔서
    집을마련했다고 주변분들이 모두들 말씀하십니다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상속비율로 상속이 가능한데
    집같은경우는 먼저 이야기 꺼내기 그렇더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럴경우 상속재산 분배율과 절차는 어떻케 되는지요

    새아버지? 께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자동상속이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새아버지 명의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마니와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귀하는 1, 새아버지는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상속되며 망인의 구체적인 예금채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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