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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2016-01-14 15:55:57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방법으로서의 서면은 용어 그대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경우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고통지를 할 때 그 서면으로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문자나 이메일의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는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의 하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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