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돈

    2016-08-10 18:14:17

    사촌동생에게 천만원가량 돈을 빌려줬어요.
    사촌동생은 가정 주부라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질 않아요.
    2015년 2월28일까지 800만원 가량을 3월28일까지 나머지 분할변제하기로 공증도 썼는데 돈을 갚긴 커녕 50만원씩 3번 입금 후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어제 연락와서는 9월중순에 200가량 준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차용증써도 안갚으면 또 저만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산도 없어 가압류할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1

    이미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 집행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판결 절차 없이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대방의 일반 재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다른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집행을 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